안녕하세요. 운영진께 이번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파이널판타지14의 운영정책과 게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외부 프로그램 규정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화, 매크로, 게임 데이터 변조, 패킷 변조, 전투 정보를 부당하게 획득하는 프로그램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게임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게임 화면을 인식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성 보조 프로그램이라면 그 목적과 기능을 일반적인 치트나 자동화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생활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는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의 제공 및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이므로 모든 규정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 때문에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장벽을 합리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접근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장애인의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이미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또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곧바로 '파이널판타지14의 특정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외부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은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게임사들도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게임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Xbox 접근성 지침을 게임 및 장애 커뮤니티와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의 게임 이용을 고려하도록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ny 역시 PlayStation에서 스크린 리더, 확대, 고대비, 자막, 음성 채팅의 문자 변환, 사용자 지정 버튼, 보조 컨트롤러 등의 접근성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Arts 역시 별도의 접근성 포털을 운영하며 장애인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를 제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A는 접근성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파이널판타지14의 운영정책을 무효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게임업계 전반에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당 접근성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일반적인 치트·자동화 프로그램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클라이언트를 변조하거나 패킷을 조작하거나 캐릭터의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히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 등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접근성 기능이라면, 이것이 게임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별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운영정책상 해당 접근성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없다면, 시각장애인이 외부 프로그램 없이 파이널판타지14를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접근성 수단이 무엇인지 안내해 주십시오.
다섯째, 현재 공식적인 접근성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스크린 리더, 화면해설, 음성 안내 등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기능을 게임 자체에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까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같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그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한 게임 화면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화면 자체가 게임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보조 기술이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상의 이득을 주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장애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인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이널판타지14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게임인 만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계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장애인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이번 사안에서 운영진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과 실제 이용 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접근성 수단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게임 한 편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상과 연결되는 하나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문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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