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고객센터에도 요청했지만 여기에도 다시 건의드려봅니다

번호 79388
26-10-02 09:18 조회 574

안녕하세요. 운영진께 이번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파이널판타지14의 운영정책과 게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외부 프로그램 규정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화, 매크로, 게임 데이터 변조, 패킷 변조, 전투 정보를 부당하게 획득하는 프로그램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게임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게임 화면을 인식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성 보조 프로그램이라면 그 목적과 기능을 일반적인 치트나 자동화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생활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는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의 제공 및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이므로 모든 규정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 때문에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장벽을 합리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접근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장애인의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이미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또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곧바로 '파이널판타지14의 특정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외부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은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게임사들도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게임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Xbox 접근성 지침을 게임 및 장애 커뮤니티와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의 게임 이용을 고려하도록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ny 역시 PlayStation에서 스크린 리더, 확대, 고대비, 자막, 음성 채팅의 문자 변환, 사용자 지정 버튼, 보조 컨트롤러 등의 접근성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Arts 역시 별도의 접근성 포털을 운영하며 장애인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를 제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A는 접근성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파이널판타지14의 운영정책을 무효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게임업계 전반에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당 접근성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일반적인 치트·자동화 프로그램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클라이언트를 변조하거나 패킷을 조작하거나 캐릭터의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히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 등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접근성 기능이라면, 이것이 게임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별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운영정책상 해당 접근성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없다면, 시각장애인이 외부 프로그램 없이 파이널판타지14를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접근성 수단이 무엇인지 안내해 주십시오.


다섯째, 현재 공식적인 접근성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스크린 리더, 화면해설, 음성 안내 등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기능을 게임 자체에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까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같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그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한 게임 화면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화면 자체가 게임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보조 기술이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상의 이득을 주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장애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인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이널판타지14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게임인 만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계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장애인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이번 사안에서 운영진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과 실제 이용 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접근성 수단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게임 한 편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상과 연결되는 하나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문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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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kuma (00:35)
톤베리 | 마수조련사 | Lv.100
예시가 잘못된듯 합니다.

1. 소니나 Xbox의 사례와 달리, 파판14와 같은 라이브 서비스 기반 MMORPG에서는 대체 텍스트나 스크린리더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RPG는 전투 상황, 캐릭터, 몬스터, 이펙트 등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 정보가 많아 이를 모두 음성이나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경우 오히려 정보가 과도하게 중첩되어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능의 적용은 현재도 게임 접근성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국내 접근성 규정은 주로 웹페이지 등 정적인 콘텐츠의 정보 접근성을 전제로 한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서드파티 프로그램과 게임 변조 프로그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프로그램 성격의 서드파티 앱은 게임 외부에서 정보를 표시하거나 접근성을 보조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반면 게임 클라이언트나 통신 데이터를 직접 변조하여 게임 동작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조용 서드파티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며, 흔히 핵 또는 치트 프로그램으로 분류됩니다.


3. 심정은 이해하나, 해당 기능이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지만, 비장애인이 사용할 경우 기존 화면 정보에 추가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레이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이 단순한 접근성 지원을 넘어 게임 플레이상 이점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게임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지만, 기술적 구현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뭣보다 한국 서버는 단순 퍼블리셔라 권한도 없겠지만요.
게임하는멋쟁이 (26-10-04 17:18)
톤베리 | 창술사 | Lv.21
프로그램 관련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떤 패킷이나 게임 메모리에 손을 대는지, 게임 클라이언트를 수정하는지의 여부)
일반 이용자가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혹시 시각장애인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나요? 
김준근 (26-10-03 15:22)
카벙클 | 도끼술사 | Lv.3
이런 글은 보통 정지당하기 전에 요청해야지, 하지말라는걸 해 놓고 억울하다고 글을 남겨봐야 얼마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음.

근데 이건 해주면 좋고 아니면 안타까운건데 너무 무리한 요구 하는걸로 보임. 적당히 하는게 좋지않나?

운영원칙상 하지말라는걸 했고, 스트리밍으로 다른사람들이 다 보는데서 사용하다 정지먹었다면. 나라면 부끄러워서 주변에 이런 글 쓰지 말아달라고 했을거같음.
정지 당했다는 본인도 아니고 왜 다른사람이 이런 요구를 지속하는지도 모르겠음.
정지당한 사람이 '내가 비인가 외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방송을 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쓴건데 정지시킨건 억울하다'라며 글 좀 써달라고 부탁했나?
당당하게 요구할 입장도 아니고,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놓고 납득을 못해서 게임 시스템 추가라는 호의까지 바라는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남기면 반감밖에 생기지 않음.

스쿠에니 입장이야 그 회사 나름의 내규가 있을텐데, 일반적인 정서상 게임 개발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할 수 밖에 없음.
공공기관도 아니고 영리목적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입할지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부 기능 추가해야하고, 그것들이 인게임에서 각 콘텐츠와 호환되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식으로 무리한 요구하는 집단 늘어나고, 해당 기능 추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해야하고. 예외사항이 한 번 발생하면 다른 기타 불편한 사람들도 요구해올텐데.
회사 입장에서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함.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라는 이익집단에 대해 장애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수용방안까지 고려해서 게임을 개발하라는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게 보통이 아닐까 함.
김준근 (26-10-03 15:28)
카벙클 | 도끼술사 | Lv.3
설마 본문의 플스 소니 엑박 등의 플랫폼이 사례라고 들고온거면 그냥 본인 입장을 위해 아무거나 가져온걸로 보임.

그리고 중요한걸 놓치고 있는데, 한국서버는 본문의 내용을 반영할 능력이 없음.
luxury*** (26-10-02 16:00)
세계적인 게임 운영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 도구가 일반적인 부정행위와 충돌하는 경우 장애인의 게임 접근권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거나 제재를 조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FF14에서도 시각장애 이용자의 실제 사용 목적과 접근성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과 동일하게 30일 제재한 것이 적절했는지 재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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