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환불충이다.(수정중)

번호 70595
20-06-25 17:32 조회 10436

ㅎㅇ 환불충임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약관에 대한것인데, 한번 읽어보고 잘 생각해서 과금 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모험을 선물하는 파이널판타지14 입니다.


먼저, 모험가님께서 구매하셨던 상품의 경우 상품 페이지 유의 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매한 상품을 게임 내 발송 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동기화와 관련하여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시점에서 게임 내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게임 접속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게임 이용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청약철회를 진행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구매 이후 게임에 접속한 이력과 아이템(꼬마 친구)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당시 동기화로 당시 받지 못하신 모험록 아이템을 수령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수령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모험록/장신구/은초코/알라그 백금화)를 별도로 진행해 드린 부분입니다.


또한, 모험가님께서 구매하신 스타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권, 꼬마친구는

유료 콘텐츠로 분류되어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청약철회의 약관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4조 (청약의 철회)


① 회사와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이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
4. 복제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상품 페이지를 통해 게임 내 아이템 발송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되어 있으며,
게임에 접속하신 부분과 아이템을 발송하신 부분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게임 내 데이터 동기화와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적인 부분이기에 그에 대한 상품 페이지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된 약관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내 캐릭터 정보 변경 시 크리스탈샵에서 정보가 동기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동기화 이전에는 정상 발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3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임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게임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게임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게임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게임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⑧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⑨ 본 게임서비스 중 일부의 게임서비스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⑩ 회사는 회원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하는 캐릭터, 경험치, 아이템 등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게임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⑪ 회사는 회원의 게임상 사이버 자산(게임머니), 레벨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⑫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⑬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게임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게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환불 수수료는 이용 약관 제 30조(환불) 항목에 따라,
환불 요청 시점의 잔액에서 환불 수수료(잔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수수료는 이용자의 환불 요청에 따라서 발생되는 은행/결제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이널판타지14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게임 표준 약관 발췌]
 

제30조 (환불)

① 회원이 직접 구매한 캐쉬의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시에는 은행이체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현재 남아 있는 캐쉬 잔액의 10%이내 금액 또는 캐쉬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②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상품가액에서 이용자가 이미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각 상품별 사용금액 산정기준은 상품 구매 시 별도 고지함)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남은금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남은 금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③ 현행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으로 모험가님 뿐만이 아닌 게임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게임 접속 및 아이템을 수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모험가님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 및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런 마음이며,
안내 드린 내용으로 모험가님의 노여우신 마음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동기화 문제가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시라도 해놔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지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환불 문의를 드리고 나서 하루 

접속을 해봤지만 계속 우편물 확인만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가 게임 플레이 했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걸까요?


제가 재화를 소모한 부분은 꼬마친구를 주기에 받았다. 밖에 없는데 그후에 그 재화를 소모했나요?

몇분 정도 사용했는지 검사 해주시면 좋곘는데요,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그걸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들어 올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걸 제가 회수 했다는 하나 때문에, 약관에 위반 되는

행위를 했다고 얘기 하시는것 같네요 일단, 소보원에는 넘겼습니다. 




일단 위에 내용으로 봐선 캐릭터 생성 동기화 과정중에 패키지가 누락 된것으로 보이고,


꼬마친구는 보내줬다. 나는 패키지가 안들어와서 한참 동안 우편 발신? 이걸 계속 눌렀고,


꼬마친구만을 보냈다. 그걸 나는 받았고, 패키지가 가끔 이렇게 늦게 발송되는 현상이 있으니,


우편 발신을 계속 누르라는 충고도 받았기에 계속 죽치고 눌르다가 퀘하다가 했다. 


그런데 안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꼬마친구는 과연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다.


그리고 캐릭터 동기화 문제를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라고 해놓은 약관 부분도 웃기다.


위에 설문에 응한 내용대로,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라던가 명시라도 해둬야 하는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여튼 환불충은 오늘도 문의를 하겠다. 평소 궁금했던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길 바란다.


물론 확인은 잘 안한다. ㅂㅂ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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