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오금)
① 회사는 회사에게 명백히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명백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에 문제에 대해서 귀사의 과오가 없다고 판단 하십니까?
① 회원이 구매한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크리스탈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크리스탈 : 환불 요청 시점의 잔액에서 환불수수료(잔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를 뺀 금액
2. 정액 게임 이용권 상품(일정한 기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30일 이용권 등) : 상품가액에서 이용요금(일당 기준 이용요금 * 사용일수)을 뺀 금액
3. 정량 게임 이용권 상품(일정한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30시간 이용권 등) : 상품가액에서 이용요금(분당 기준 이용요금 * 사용시간(단위: 분))을 뺀 금액
위 32조 1항에 정액 게임 이용권 상품에 대한 환불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귀사는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1조 1항에 대해서 과금정책에 대해서 캐릭터 재생성시 동기화로 인한 약관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것 역시 귀사의 책임이며, 회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는가?
33조 전체를 보았을때 귀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 하는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있다면 회신 바란다.
나는 이것을 게시판에 올릴것이며, 이에 대한 동의를 없는다.
라고 문의를 다시 줬다. 문의한 곳에 답변은 메일로 안주고 그냥 링크로 주더라 ㅋㅋㅋ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게임이다. 약24000원 가량의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내 과실이냐 , 이것도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약관 내용에 케릭터 생성 동기화 문제로
1주일이라는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약관은 없었다. 여튼 환불충은 오늘도 싸운다. 전금액 다 받고
수수료도 면제 받는 그날 까지 싸우겠다.
++추가
시간이 참 빠르다. 이젠 비밀번호도 몰라서 핸드폰으로는 보지도 못한다.
암울하다. 그깟돈 몇푼때문에 시간 낭비 한다고 생각 할 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이런 부조리와 싸움을 해왔다.
이걸 보고 눈쌀 찌푸려지는 분들도 많으실테지만, 이 만행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상이다. 아래 내용은 내가 5월30일 부터 6월22일 까지의 문의와 그 답변의 갯수 이다.
210483 | 20-06-22 | 이메일문의 | 설문 미참여 | 대기중 | |
210424 | 20-06-21 | 이메일문의 | 설문 참여 | 완료 | |
210157 | 20-06-16 | 이메일문의 | 설문 참여 | 완료 | |
209926 | 20-06-12 | 이메일문의 | 설문 참여 | 완료 | |
209484 | 20-06-04 | 이메일문의 | 설문 참여 | 완료 | |
209221 | 20-05-30 | 이메일문의 | 설문 참여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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